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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이 ‘가축’이 아닌 가족구성원처럼 생각하는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반려인의 일상에 동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카페, 음심점, 여행지가 늘어났고 이에 따라 자가용 또는 버스,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게 됩니다. 교통수단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 관련 이용 규정이 다르기에 미리 숙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려동물은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동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을 조성할 수 있기에 반려동물 동반 탑승 시 주의사항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중교통 에티켓도 지키고 매너 있는 반려인이 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동반 대중교통 이용 시 주의사항! 자세히 살펴보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것입니다.
1. 반려동물 종류에 상관없이 가능할까? 탑승 가능한 반려동물 범위
고양이, 강아지 외에도 다양한 반려동물이 존재합니다. 또한 종류에 따라 탑승이 제한되기도 하는데, 대부분 대중교통별 규격에 맞는 이동장(케이지) 안에 들어간 반려동물은 탑승이 허용되나 맹견이나 육식성 조류인 맹금류, 설치류, 파충류 등은 안전상의 이유로 탑승이 제한됩니다. 또한 병아리, 닭 같은 가금류나 돼지 가축류는 일반적인 반려동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여객열차 탑승이 불가능합니다.
2. 반려동물이 휴대품? 교통수단별 반려동물 동반 대중교통 이용 규정
여객운송약관 제 22조(휴대품)
① 여객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을 제외하고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② 동물(다만,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장애인 보조견 및 다른 사람에게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애완용 동물을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제외)
반려동물은 여객운송약관의 의거 휴대품으로 구분되어 좌석을 지정한 열차 이용은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휴대 허용 기준 및 세부사항은 각 이용수단의 공식 홈페이지의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1) 지하철
평소 자주 이용하는 지하철의 경우에도 가까운 거리를 이동할지라도 반려동물 동반 시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이 필요합니다. 이동장(케이지)의 규격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58cm으로 반려동물과 이동장의 무게가 32kg 이내여야 합니다.
2) 기차 - SRT
전국의 여행지로 가기 위해 탑승하는 기차에는 일반 열차, SRT, KTX 등이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기차를 탑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려동물 예방접종을 완료해야 하므로 반려동물의 접종 관련 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먼저 SRT는 반려동물용 좌석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규격에 맞는 반려동물 이동장(케이지)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동장의 크기는 60cm 이내로 가로 45cm, 세로 30cm, 높이 25cm로 무게는 이동장의 무게와 동물 무게가 합쳐진 10kg 이하로 제한됩니다.
열차 운행 중 반려동물이 있는 이동장(케이지)의 승차 위치는 반려인의 발아래 혹은 무릎 위에 두어야 하며 통행에 방해가 되는 통로에는 두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역과 열차 안에서는 이동장에서 꺼내지 말아야 하며, 전용 케이지 밖으로 반려동물의 얼굴이 나오면 안 된다고하니 이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3) 기차 - KTX
KTX의 경우에도 반려동물을 이동장(케이지) 안에 넣어 탑승해야 하는데요. 이동장 규격은 길이, 너비, 높이 각 변의 합이 100cm로 무게는 SRT와 같이 동물과 이동장의 무게 합이 10kg 이내여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
KTX가 SRT와 다른 점은 바로 반려동물용 좌석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구매한 좌석이라 할지라도 반려동물을 이동장(케이지)에 넣어야 하며 반려견이 이용 할 좌석의 경우 성인 정상 운임 1매를 구매해야 합니다.
※ 유아석으로 발권 후 적발되면 부정 승차권 사용으로 기준운임의 10배(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한다고 하니 승차권 구매 시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4) 버스
버스의 경우에도 이동장(케이지)을 필요로 합니다. 이동장의 크기는 가로 50cm, 세로 40cm, 높이 20cm 미만으로 무게는 이동장의 무게와 동물 무게가 합쳐진 10kg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버스운송회사마다 운송약관 영업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버스 탑승 전 반드시 이용 버스의 운송회사에 동반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5) 택시
반려동물 이동 시 눈치보이는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면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버스, 기차 등 대중교통에 따라 반려견을 동반한 탑승에는 규정이 따르지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입니다.
목줄과 조끼를 착용하고 주인을 이끄는 안내견은 특수 목적견으로 그 종류로는 시각장애인 안내견, 청각장애인 보조견,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도우미견이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별도의 이동장(케이지)이 없어도 기차, 버스 등 어떤 대중교통도 탑승할 수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탑승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보조견 표지: 장애인 보조견 전문 훈련 기관에서 훈련 중이거나 훈련이 이수된 장애인 보조견에게 발급되는 표지
어느덧 일상이 된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 나에게는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이지만 타인에게는 불편을 끼칠 수 있는 만큼 반려동물 동반한 대중교통 이용법 준수하고 올바른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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