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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주차를 할 때 꼭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지만 유의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문콕입니다. 그런데 크게 문제 삼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라 그냥 확인하고 쓱 사라집니다. 문콕 사고 이후 말없이 떠났으면... 상황을 알아챈 보호자라도 사과를 했어야 했지만 말없이 현장을 떠나서 황당한 문콕 사고,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롯데>

 

 

 

 

1. 직접 목격 아니면 상황이 복잡합니다.

현장에서 사고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면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블랙박스에 증거가 남아있을 확률도 높아 상대방에게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접 목격한 것이 아니라면 피해 증거와 가해 상대방을 직접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처 CCTV를 찾아서 기록을 확보하면 좋지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경찰에 도움을 구해 CCTV열람을 요청해야 합니다.

 

 

 

2. 소송하면 수리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문을 열다 A씨 차량에 흠집을 낸 B씨. 수리비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툼을 벌였는데, 결국 A씨가 자차보험으로 수리를 마쳤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A씨 보험사 측에서 B씨 보험사에 문콕 수리비를 요구하는 구상권 청구 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해 2020년 7월, 재판부는 'B씨 과실로 A씨 차가 파손됐다. '라며, '대신 수리비를 선지급한 A씨 측 보험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종합 보면 피고 B씨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차 문을 열면서 A씨 차량의 뒷좌석 문에 충격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짚어주었습니다.

 

 

 

 

3. 고의가 아니라면 처벌 어렵습니다.

문콕을 하고도 발뺌을 하거나 그냥 도망간 경우에 꽤씸한 마음이 들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하고 싶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차량에 손상을 입혔으니 형법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는 고의로 손괴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문콕을 실수라 주장한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차량에 피해를 끼치고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는 물피도주 혐의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피도주 혐의는 차량을 운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그래서 문콕은 차량을 멈춘 뒤 하차하는 과정에서 문을 열다가 생긴 사고이기에 물피도주 혐의에서 제외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 2(사고발생 시의 조치)

-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 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 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 제10호에서 같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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