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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와 금리는 계속 오르는 요즘 그나마 즐거운 소식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4대 보험 중 건강보험료가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건강보험료 인하는 35년 만에 처음 일어난 일인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에 포함되어 있던 자동차가 빠지고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가 1억 원으로 확대되면서 보험료가 월평균 2만 5,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보험료는 누가 낼까?
국민건강보험은 공공의료보험으로, 평소 국민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를 내면 필요할 때 저렴한 금액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눠서 결정되는데 직장가입자는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반면에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께 고려해 보험료가 책정됩니다.
직장가입자 :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등
지역가입자 : 사업자, 은퇴자 등 직장가입자 외 모든 사람
2.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에서 자동차가 빠집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은퇴한 경우에 소득이 줄었음에도 기존에 소유하던 주택 등에 대해 재산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것에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 유일했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결국 1989년부터 자동차에 부과되던 재산보험료가 폐지됩니다.
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2024년 2월부터 폐지
※ 차량가액은 차량의 현재 가치로, 출시가와 출고연도 등을 고려해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자동차보험료를 냈던 9만 6,000세대 보험료가 평균 2만 9,000원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이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할 때 지금까지는 5,000만 원까지만 공제했었는데 이를 1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낮췄습니다. 현재 재산보험료는 353만 세대 지역가입자가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데, 이 중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 4,000원 낮아질 것 같습니다. 특히 재산금액이 적은 일부 세대는 인하 폭이 월 5만 6,000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뀐 건강보험료는 오늘부터 확인할 수 있고 3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라면 혹시 내 건강보험료도 내려갔는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