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들도 부러워하는 국가시스템이 하나 있습니다. 아실지도 모르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들어있는 국민건강보험인데 고소득자던 저소득자 차별 없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직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로 구분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직장가입자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씩 납부하지만, 지역가입자는 100% 본인이 다 내야 합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 갑자기 내야 하는 보험료가 많아져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이럴 때 직장을 다니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데, 혹시 나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을지 자격 기준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직장가입 피부양자 >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 같이 살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직장인 가족과 어떤 관계인지에 따라 동거, 비동거 여부가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4가지 경우만 정리했습니다.
1) 직장가입자가 부모라면
내가 직장인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부모님이 나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됩니다. 같이 살지 않는다면 내가 미혼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혼ㆍ사별한 경우에는 지금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2) 직장가입자가 자녀라면
직장가입자인 자녀와 동거하고 있다면 자녀의 피부양자 부양요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같이 사고 있지 않더라도 내가 동거하고 있는 형제ㆍ자매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3) 직장가입자가 배우자라면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일 때는 함께 사는 건 물론, 그렇지 않아도 인정됩니다.
4) 직장가입자가 형제ㆍ자매라면
내가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라면 형제ㆍ자매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미혼이면서 부모가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다면 형제ㆍ자매와 같이 살고 있을 때 부양 요건에 충족될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이혼ㆍ사별했다면 자식이 없거나, 있어도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형제ㆍ자매와 따로 살고 있다면 내가 미혼으로 부모 및 직장가입자 외의 다른 형제자매가 없어야 하는 데 있어도 부모 및 동거하고 있는 형제가 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3. 소득과 재산이 얼마인지도 알아야 합니다.
피부양자가 되려면 소득과 재산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요건
먼저 소득은 연간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월 170만 원 이상 받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소득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이자ㆍ배당 등 금융소득의 합계를 말합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에 사적연금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통해 퇴직금 등을 연금으로 받으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소득은 사업자등록자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으면서 사업소득이 연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단, 기혼자라면 배우자도 소득요건을 충족해야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재산요건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5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소득이 연 1천만 원 이하라면 9억 원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형제ㆍ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재산 기준이 조금 다른데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재산요건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4.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회사에 입사하면 자동으로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신고할 때는 직장가입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피부양자가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신고해야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5. 피부양자 자격은 안되지만 건강보험료가 부담이라면
이럴 땐 직장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 1년 넘게 다닌 퇴직자라면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때 내던 본인부담금 수준으로 36개월간 감액해 주는 제도입니다. 퇴직 후 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은퇴할 때는 대부분 연봉이 높아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납부해야 하는 금액과 비교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미리 숙지하고 대비한다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