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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들은 4대 보험이라 하여 월급날이 되면 의무적으로 월급에서 차감하는 보험료 중 하나가 건강보험료입니다. 그런데 가끔 들리는 뉴스에서는 건강보험료 과오납이라고 기사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엔 나는 건강보험료를 잘 내고 있는지, 더 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더 내고 있다면 국민건강보험에 신청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별도 통보를 해주지 않아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가서 확인을 해보아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중간쯤 환급금 조회/신청이라는 아이콘이 보일 겁니다. 그곳을 클릭하여 신청을 하고 돌려받으면 됩니다. 우선 조회방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② 자세한 내용을 조회하려면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금융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접속을 합니다.
③ 첫 페이지 중간쯤 환급금 조회/신청이라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④ 내 환급금은 얼마인지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⑤ 환급금 조회/신청 시간은 07:00 ~ 24:00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① 조회 시 환급금이 있다면 환급금 신청 - 총 ?? 건 /??? 원이 위의 이미지에서 처럼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환급금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 후 본인 계좌로 입금됩니다.
③ 주의할 점은 본인환급금 대리인 신청의 경우 다른 환급금과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건에 대해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유의사항
① 신청시간 : 05:30 ~ 24:00
②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삼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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