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직장인, 사업자, 주부 등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최근 병원을 방문해 많은 병원비를 지출했다면 꼭 확인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건강보험료 환급금입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이란?
1. 건강보험료가 잘못 계산이 되어 더 많이 납부되었을 때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이 바뀌었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공단이 이를 미처 반영하지 못해 보험료를 잘못 부과할 때 환급금이 생깁니다.
2. 전년도 의료비가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액'이 전해집니다.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내야 할 최고 금액을 정해둔 겁니다. 전년도에 내가 낸 의료비 총액이 이보다 많다면 초과 금액을 돌려줍니다.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
건강보험료가 과, 오납된 이력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전년도에 의료비를 본인부담상한액보다 더 많이 썼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비급여 항목, 선별급여, 2~3인용 입원비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도 기준 소득분위 6~7 분위의 본인부담상한액은 289만 원입니다. 2021년에 의료비로 400만 원을 썼다면, 111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은 가족도 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대신 자료를 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공단에 신청한 경우만 해당됩니다.
어떻게 확인하나?
두 경우 모두 지급대상자가 되면 공단에서 지급 신청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안내문을 받은 지 3년 이내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금이 생긴 가입자라면 상한액이 정해지는 8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등으로 안내문을 받지 못한다면 개별적으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①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간편 인증 가능)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② The건강보험 앱 → 로그인(간편 인증가능) → 전체메뉴 → 민원 여기요 → 조회 →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문의할 곳
국민건강보험 앱 / 고객센터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