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결혼을 한다면 결혼세액공제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2026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과거 결혼 이력과 상관없이 1인당 50만 원씩 세금을 깎아줍니다. 부부합산 최대 10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생애 딱 한 번 뿐입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재혼하면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① O ② X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국내 주식시장 - 새해에 눈여겨 볼 분야는?
12월 30일, 내년 금리 정책 방향과 글로벌 수요를 가늠할 두 정보가 동시에 공개됩니다. 미국 연준의 FOMC 의사록과 한국의 11월 관광 통계인데, 왜 지금 이 데이터에 주목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
money-ssalon.com
탈모약 - 건강보험 적용 논란!!!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탈모약
money-ssalo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