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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및 신청

① 지원대상 : 신청일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② 지원금액 : 상반기 최대 6만 원, 하반기 최대 6만 원(단, 재원한도 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변경 될 수 있음)

③ 신청기간 : 매월 1월, 7월

④ 지원방법 :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⑤ 신청자격 : 신청일에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으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⑥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
⑦ 중복사업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급받을 경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2) 신청절차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 / 지역화폐 정보확인 → 신청

 

거주지 인증은 최초 가입 시 및 사업연도별 1회 진행(상반기)
신청 완료 확인방법 : 신청완료 카카오톡 수신 여부 또는 MY HOME에서 완료도장 4개 확인

 

 

 

 

3) 준비사항

① 인증서(거주지인증)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공동/금융 인증서
※ 대리인 : 신청하는 청소년과주민등록상 동일 거주지에 있는 사람
② 교통카드(교통비 이용내역 확인)
-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
- 분실 또는 교체 카드 포함 최대 2장 등록 가능
③ 지역화폐(지원금 지급)
- 지원금을 수령할 청소년 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 등록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 (해당 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자) 지역화폐로 신청가능

 

※ 성남시, 시흥시 거주자는 모바일 지역화폐로써, 해당 홈페이지에 지역화폐를 등록하지 않고 신청 가능
- 거주지 인증을 위해 간편인증서 또는 공동·금융 인증서 필수(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필요)
※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회원가입 전에 지역화폐 앱을 통해서 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발급 받아야 함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로 지역화폐 앱으로 미리 가입 및 발급 후 지원금 신청
- 지역화폐 앱에 가입 및 발급하지 않고 신청 시 지원금 지급 불가
- 김포시 : 김포페이 / 성남시, 시흥시 : 지역상품권 Chak
※ 만 13세 또는 지역화폐를 발급할 수 없는 청소년은 대리인 지역화폐로 수령 가능

 

4) 지원내용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 한도 내에서 경기버스(환승통행 포함) 실사용액의 100% 지원

 

재원한도내 지급으로 재원 소진시 최대 지원금액 변경 될 수 있음
상, 하반기 간 소급지원 불가

 

5) 지급내용

① 만 14세 이상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②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자 거주시 · 군 지역화폐로 지급 원칙, 단 생활권 편의 등 지원금 신청자 요청 시 타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 가능

6)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 군 : 지역화폐 카드
① (사용지역)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②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7) 유의사항

① 경기버스 탑승(환승) 실적이 없다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② 부모님의 카드 및 현금으로 교통이용 한 내역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③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지원받은 경우에 경기도 교통비는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인터넷 또는 모바일에서 “경기지역화폐”를 검색하여 회원가입 후 발급신청
지원 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 · 후 서울, 인천버스, 전철로 환승한 경우에는 서울, 인천버스 및 전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서울, 인천버스, 전철만 이용한 경우 및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는 지원 제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서 명시적으로 교통비를 받은 경우에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단, 국토교통부 광역알뜰교통카드는 중복지원 가능

 

8) 지원금 계산 방식 안내(예시)

※ 반기실적 이월없이 6만원 한도 내 지급

구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지급액 합계 비고
예시 1 교통이용금액 8만원 5만원 13만원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많고 하반기에 적은 경우
지원금액 6만원 5만원 11만원
예시 2 교통이용금액 4만원 12만원 16만원 상반기 교통비 이용액이 적고 하반기에 많은 경우
지원금액 4만원 6만원 10만원

 

9) 만 13세, 24세 신청시(예시)

구분   상반기 신청 하반기 신청 비고
만 13세 청소년 1월 ~ 6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7월 ~ 12월 생일 불가 가능 상반기 - 만 12세로 신청 대상자 조건 미 충족
하반기 - 신청 시 만 13세부터 탑승내역에 대하여 산정
만 23세 청소년 1월 ~ 6월 생일 가능 불가 상반기 - 만 23세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하반기 - 만 24세로 신청대상자 조건 미 충족
7월 ~ 12월 생일 가능 가능 상/하반기 신청이 가능하나,
만 23세까지 탑승한 내역에 대하여 산정

 

→ 예를 들면 23년 신청시 산정기간
① 0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5월 5일~6월 30일) / 하반기(7월1일~12월31일)
② 0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 신청 불가 / 하반기 (8월 15일~ 12월 31일)
③ 99년 05월 0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5월 4일)
④ 99년 08월 15일 생일 :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 하반기(7월 1일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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