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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은 어디라고 딱 꼬집어 말하지 않아도 모든 곳에서 어지럽습니다. 입 밖으로 내기 힘들 정도로 불안합니다. 그런데 그중에도 한 가지는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합의한 건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혁 방안에 합의를 한 것입니다.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이제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어했던 개혁 방안에 대해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보험료율은 13%로 오릅니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청년층이 줄고 은퇴자는 느는 상황에서 기금 고갈을 막는 것인데 보험료율을 높여 더 걷고 수령액은 전보다 조금 나눠주는 방향입니다. 여야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전엔 월급의 9%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냈는데, 이제는 13%를 냅니다. 회사가 절반 부담하니, 실질적으로 개인은 국민연금 보험료로 월급의 4.5%를 내다가 6.5%를 내게 됩니다. 만약 월급 500만 원이라면 보험료가 22만 5,000원에서 32만 5,000원으로 오릅니다. 단, 법이 바뀐 후 한 번에 13%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0.5% p씩 조금씩 높여 2033년에 최종 13%가 될 예정입니다.

 

 

2. 소득대체율은 43%로 정했습니다.

연금이 한 달 소득을 대체하는 수준을 소득대체율이라고 합니다. 소득대체율은 내 실제 소득이 아닌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내 소득을 합해 2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이 많은 사람은 낸 것보다 조금 덜 받고, 월급이 적은 사람은 조금 더 받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엔 이를 41.5%를 낮춘 뒤 2029년까지 40%로 더 낮추는 방안이 나왔지만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장부와 여당은 43%를, 야당인 민주당은 최소 44% 이상을 요구하다, 결국 43%로 매듭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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