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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도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취업도 맘대로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학벌도 중요하고 자격증을 구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인재를 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것에도 비용이 들기도 합니다. 취준생, 경력단절자, 실업자 등 취업준비비용도 들지 않고 반대로 소득이 없으면 지원까지 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센터 일러스트 이미지

맘껏 일하고 싶은 구직자에게 취업의 문을 활짝 열렸습니다. 저소득 구직자, 청년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일하고 싶어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취업을 원하는 청년,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저소득 구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① I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이하)
② II유형 : 취업지원 서비스 중심으로 지원
- 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청년은 소득 무관)

 

지원내용

직업훈련에 집중된 기존 취업지원서비스의 부족한 점을 보완,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 훈련, 창업 지원 프로그램 및 고용-복지서비스(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연계 강화를 통해 취업장애요인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①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I유형 참여자에게 월 50만 원 및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 6개월간 지원

*부양가족: 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 취업활동비용 지원 : II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참여자 유의사항

참여자 유의사항은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 본인에게 발생한 일체의 소득과 취업활동 계획에 따라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사항을 고용센터에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수립된 취업활동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주기의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됩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접수 방법

① 온라인 신청일 경우

: [워크넷 → 취업지원신청서 작성/제출접수, 조사, 결정수급자격 알림] 진행

 

 

워크넷 - 국민취업지원 서류제출하기

구직자취업역량 강화프로그램 취업희망프로그램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자신감 회복과 자기성장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참가대상 :취업에 도움이 필요하신 구직자 참가인원 :1회 8~

www.work.go.kr

② 오프라인 신청일 경우

: 신청인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신청서서식(3종)을 내려받아 출력하여 작성 후 제출

국민취업지원 제출서류(3종).zip
0.22MB

▶ 문의할 곳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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