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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년 동안 내가 번 돈에는 어떤 세금들이 매겨지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는 무엇이며 차이는 무엇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소득세, 직장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4대 보험에 가입하고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은 모두 근로소득자입니다. 월급, 상여금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이고 여기에 매겨지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와 지방세를 뺀 나머지 금액을 급여로 지급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세금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내주기 때문에 개인은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직장인은 매해 연말 정산을 합니다. 국세청은 실제 내야 할 세금과 원천 징수 한 세금의 차액을 계산해야 추가 징수나 환급을 해줍니다.
2.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엔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의 소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개인이 필요한 자료를 챙겨 직접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를 내야 하니 잘 지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미 연말정산을 끝낸 직장인이라도 부업이나 투자 등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아래 기준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① 300만 원 이상의 기타 소득이 있을 때
② 이자, 배당 등 금융 소득과 부동산 임대 소득이 연 2,000만 원 초과일 때
③ 퇴직 연금 계좌 등 사적 연금 해지 후 운용 수익이 1,500만 원을 초과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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