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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이번 달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달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총 10개 지역에서 이번 달 말부터 시범사업을 개시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내용과 시범사업 선정 지역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비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농어촌 기본소득이란?

농어촌 기본소득은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인데, 이번 정부의 핵심 사업 중 하나입니다. 2026년부터 2년 간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정책의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기본소득 사업이 현금성ㆍ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 마련에 힘쓸 예정입니다.

 

 

2.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된 69개군 중 49개군이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 지역에 참여 신청을 했고, 10곳이 최종 시범 지역으로 선정됐습니다.

 

< 시범사업 대상 지역 >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약,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신안, 전남 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에게 이달 말부터 매달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2년 간 지급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거주지역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입니다. 다만 병원, 약국, 안경원, 학원, 영화관 등 5개 업종은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어떻게 신청할까?

신분증을 지참해 소지 관할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후 1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하며, 실거주 확인 후 익월부터 지급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대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청양군, 정선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거동 불편자, 노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어촌 기본소득 서비스를 통해 공무원들이 직접 자택, 요양보호시설 등에 방문해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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