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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변화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1인가구, 저출산과 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고, 나한테는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 세법개정안 달라지는 내용 총정리
기존 | 개정 안 | |
결혼하는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 |
5,000만 원 | 1억 5,000만 원까지 |
산후조리 비용 공제대상 확대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 근로자라면 가능 |
자녀 장려금 대상 확대 |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 |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 |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15%까지 | 한도폐지 |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예방 목적 진료만 해당 | 100여 개 질병 치료 예방 |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거의 2024년 1월쯤 시행되고, 사안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의 경우 10월부터 시행됩니다.
2. 결혼부터 출산까지, 세금과 지원금 확 달라집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입
증여재산 공제한도 | 기존 | 개정 안 |
배우자 | 6억 원 | (좌동)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혼인공제 1억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 원 | (좌동) |
기타친족 | 1천만 원 | (좌동) |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증여받은 경우
2)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기존에는 1인당 5,000만 원씩, 부부당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1인당 1억 5,000만 원씩, 부부당 3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1인당 1억 원까지고, 원래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기 위해선 세금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이 깎이면서 부부당 세금 2,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로 결혼 자금인 만큼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3) 출산 예정인 부부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3% 넘는 돈을 산후조리 비용으로 썼을 때, 쓴 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총 급여액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 공제한도는 2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4) 자녀 있는 가구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만 받을 수 있는데, 개정 후엔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올라가며 해당 가구도 대상에 포함돼 자녀 1인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니멀 개정안이지만, 시도는 긍정적
이번 세법 개정으로 국민도 사정이 나아진다고 느끼기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 탓에 세금을 덜 걷거나 지원금을 많이 주기 어려운 나머지, 일부만 개선했고, 다만 저출산 해결 정책이 많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실제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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