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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변화를 반영한 세법개정안이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1인가구, 저출산과 인구 감소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얼마나 바뀌었고, 나한테는 어떤 이점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법개정안 포스터 이미지

 

 

 

1. 2023년 세법개정안 달라지는 내용 총정리

  기존 개정 안
결혼하는 자녀에게 세금없이
증여 가능한 금액
5,000만 원 1억 5,000만 원까지
산후조리 비용 공제대상 확대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근로자라면 가능
자녀 장려금 대상 확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 가구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15%까지 한도폐지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등 예방 목적 진료만 해당 100여 개 질병 치료 예방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 :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은 거의 2024년 1월쯤 시행되고, 사안에 따라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의 경우 10월부터 시행됩니다.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pdf
1.53MB

 

2023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pdf
1.37MB

 

 

2. 결혼부터 출산까지, 세금과 지원금 확 달라집니다.

1) 혼인 증여재산 공제도입

증여재산 공제한도 기존 개정 안
배우자 6억 원 (좌동)
직계존속 → 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혼인공제 1억원
직계비속 → 직계존속 5천만 원 (좌동)
기타친족 1천만 원 (좌동)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총 4년간)에 증여받은 경우

2)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기존에는 1인당 5,000만 원씩, 부부당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으로 1인당 1억 5,000만 원씩, 부부당 3억 원까지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적이 있다면 1인당 1억 원까지고, 원래 1억 5,000만 원을 증여받기 위해선 세금 1,0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 세금이 깎이면서 부부당 세금 2,000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 참고로 결혼 자금인 만큼 혼인신고 전후 2년 안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3) 출산 예정인 부부

총급여액에 상관없이 산후조리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총급여액의 3% 넘는 돈을 산후조리 비용으로 썼을 때, 쓴 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총 급여액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공제한도는 200만 원으로 유지됩니다.

4) 자녀 있는 가구

6세 이하 영유아 의료비로 100만 원을 지출했을 경우, 기존에는 15만 원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만 받을 수 있는데, 개정 후엔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이 7,000만 원으로 올라가며 해당 가구도 대상에 포함돼 자녀 1인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미니멀 개정안이지만, 시도는 긍정적

이번 세법 개정으로 국민도 사정이 나아진다고 느끼기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살림살이가 좋지 않은 탓에 세금을 덜 걷거나 지원금을 많이 주기 어려운 나머지, 일부만 개선했고, 다만 저출산 해결 정책이 많이 마련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는데 실제로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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