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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사려고 알아보는 중인데, 매도인이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도인은 왜 가격을 낮춰서 계약을 하자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계약서를 쓰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입니다. >

①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② 매수인이 내야 할 취득세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③ 벌금을 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금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주택을 거래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는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해 매도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매수인이 내는 세금입니다. 둘 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계약서에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금액을 적으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모두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에 산 집을 5억 원에 팔았다면? 주택을 매매해 발생한 차익 2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해 계약서에 4억 원에 팔았다고 쓰고 1억 원에 대한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위로 양도차익을 줄이고 싶을 때 쓰는 게 다운계약서입니다.

 

 

2. 다운계약서에 절대 수락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할 땐 실제 거래 가격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을 덜 내려는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3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과소신고 가산세, 추징금, 지연이자 등이 추가되거나 이후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와 취득세 감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탈세 범죄를 저질렀으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동이니 절대로 매도인의 요구를 들어줘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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