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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직장에서 늦게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소송으로 인해 그간의 지연된 이자도 같이 받았는데 이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퇴직금 계좌에 따라 다릅니다. >
① 일반 계좌로 받았다면 당장 낼 세금은 없습니다.
② IRP 계좌로 받았다면 퇴직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냅니다.
③ 지연이자 액수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 퇴직금 계좌를 확인합니다.
퇴사 시점에 따라 퇴직금을 받는 방법이 다릅니다. 2022년 4월 14일 이전에 퇴사했다면 퇴직금을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 했다면 IRP 계좌로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 계좌로 받았다면 >
당장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월급과 같은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5,000만 원이고 세금이 100만 원이라면? 회사가 100만 원을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 4,900만 원은 일반 계좌로 지급합니다.
< IRP 계좌로 받았다면 >
퇴직금을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IRP 계좌로 입금하기 때문인데, 퇴직금이 5,000만 원이라면 5,000만 원이 IRP 계좌로 들어오는 겁니다.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세금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55세 이전까지 IRP 계좌에 있는 퇴직금으로 투자할 수도 있습니다.
2. 지연 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연 이자에 적용되는 기타 소득세율은 22%인데, 일반 계좌로 받았다면 이전 회사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지연이자에 대한 세금도 없습니다. 단, 지연 이자가 얼마인지에 따라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 소득이 연간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세 대상입니다. 지연이자로 받은 돈이 300만 원을 넘거나 다른 기타 소득과 합했을 때 총 3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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