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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다가와 1월이 되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 사장님들에게는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로 바쁜 달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꼭 챙길 것이 있는데 바로 사업 중 사용한 돈을 잘 보관하고 증빙하는 일입니다. 빠뜨리지 않고 잘 챙기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사업용 계좌/카드, 꼭 따로 사용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에 따라 사업용 계좌를 만들어야 합니다. 반면 개인사업자는 다릅니다. 사업자 계좌, 개인 계좌 어떤 것을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사업 자금과 개인자금을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면 세금을 신고할 때, 사업용으로 지출한 항목을 일일이 찾아야 합니다. 번거롭고 항목을 빠뜨리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만들어, 개인자금과 사업자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 세금 신고할 때 왜 사업용으로 쓴 비용을 찾을까? >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사업으로 번 돈에서 사업을 위해 쓴 돈을 빼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쓴 돈을 많이 증빙할수록 내야 할 부가세가 줄어듭니다.
2. 국세청에 등록하면 세금 아낄 수 있습니다.
부가세를 아끼려면 사업을 위해 쓴 매입액을 꼼꼼하게 증빙해야 합니다. 빠뜨릴수록 손해입니다. 세금 신고할 때 지출 증빙을 누락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개설한 사업용 계좌(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는 겁니다.
▶ 사업자 구분에 따라 살펴보겠습니다.
① 복식부기 의무자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전문 업종 모두 해당됩니다. 사업용 계좌를 등록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②간편 장부 대상자 : 매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용 계좌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세금을 아끼려면 하는 게 좋습니다.
3. 카카오뱅크에서 1분 만에 합니다.
보다 쉽게 등록하려면 카카오뱅크의 국세청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서비스를 써 보시길 바랍니다. 홈택스에 들어가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 간단한 사용법을 알려드립니다.
전체메뉴 → 사업자-국세청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하기 → 내 사업용 계좌/카드 확인하기 → 이용 약관 등 동의 → 간편 인증서로 사업자 정보 확인 → 계좌 선택 → 등록 완료
< 등록하기 전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① 카카오뱅크가 아닌 다른 은행 계좌/카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② 복식부기 의무자는 꼭 사업용 계좌를 신고해야 합니다. 안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③ 이번 달에 등록한 카드는 다음 달 15일 즈음에 카드 등록이 완료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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