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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지나면 내년 2026년입니다. 내년부터는 새롭게 바뀌는 제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부동산 제도가 많습니다.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알아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같이 한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달라집니다.

현재 자금조달계획서는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ㆍ채권 매각 대금, 증여ㆍ상속, 현금 등 기타 자금, 부동산 처분 대금 등만 작성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매각 대금도 써야 합니다. 암호화폐를 팔아 번 돈으로 집을 사는 경우, 얼마를 조달했는지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란? >

부동산 취득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적어서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규제 지역에 있는 집을 사거나, 비규제 지역이라도 가격이 6억 원을 넘는 집을 살 때 작성해야 합니다.

 

 

2.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가 늘어납니다.

현재 공인중개사가 주택 매매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 따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실거래가 띄우기 등이 가능했습니다. 내년부터 공인중개업자가 매매 계약을 신고할 때, 계약서와 계약금이 실제로 입금된 내역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인 부부가 직장 등 이유로 따로 살면서 각각 월세를 낼 경우, 각각 월세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세대주 1인만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월세 세액 공제 대상자가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다만, 세대주와 배우자의 주소지는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하고,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제 한도는 세대주와 배우자의 월세액을 합산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청약저축 소득공제 혜택 범위가 늘어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납입액의 40%(최대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말일까지 3년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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