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오르는데 그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교통비. 직장인들으 출퇴근에 이용되고, 학생들은 등하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2023년 8월부터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적게는 300원부터 많게는 700원까지 올랐습니다. 이렇게 부쩍 오른 교통비에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닌데, 정말 큰 고민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받는 꿀팁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1. 아침 일찍 타면, 조조할인 20%
대중교통에도 조조할인이 있습니다.
첫차부터 오전 6시 30분까지 타면 요금을 최대 2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지하철을 하루에 한 번 이용하면 1년간 10만 원까지 교통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단, 교통카드를 쓸 때만 가능합니다.
① 지하철 일반요금 : 1,400원 → 1,120원
② 버스 일반 요금 : 1,500원 → 1,200원
2. 이동한만큼 돈 주는 알뜰교통카드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거리 중 대중교통 이용 전후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만큼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매월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 → 걷기 → 출발한 지하철역 →도착한 지하철역 →걷기 →회사 순으로 출근한다면, 위치추적 기능으로 걸은 거리를 계산해 마일리지를 쌓아줍니다. 한 번에 최대 800m까지 가능합니다. 이용 요금의 최대 20%까지 마일리지로 환급받고, 카드사 할인도 10%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
7월 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최대 이용 횟수는 기존 44회부터 60회로, 최대 지급액은 3만 원대로 늘었습니다. 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카드사도 6개에서 13개로 많아졌습니다.
3. 대중교통별 정기 승차권 제도
1) 지하철
① 서울 전용은 60회에 55,000원입니다. (60회 모두 타면 1회당 917원)
② 충전일부터 30일 이내 60회까지 쓸 수 있습니다.
③ 수도권 전철을 이용한다면 거리비례용 14종 정기권 중 필요한 단계를 골라 살 수 있습니다.
지하철역 역무실에서 정기권(2,500원) 구입 후, 교통카드 충전기에서 거리와 횟수를 선택해 충전해서 쓸 수 있습니다.
2) 코레일
① 일반정기권은 평일에 지정된 경로, 지정된 등급 이하 열차만 가능합니다. (10일 45%, 1개월 50% 할인)
② 기간 자유형 정기권은 10일 이상 열차를 탈 때 좋습니다. 지정한 기간에 자유롭게 쓰고 휴일포함 여부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일 ~ 20일 45%, 1개월 50% 할인)
③ N카드 정기권은 KTX 전용입니다. 유효 기간 2개월 ~ 3개월, 이용 횟수 10회 ~ 30회 등을 선택해 구입하면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쓸 수 있습니다. (15% ~ 40% 할인)
3) 고속버스
① 일반은 서울 ~ 천안 / 아산 / 평택 / 대전 / 청주, 대전 ~ 천안, 부산 ~ 동대구 등 13개 노선이 있습니다.
② 학생은 서울 ~ 천안 / 아산 / 평택, 대전 ~ 천안 4개 노선이 있습니다.
③ 최대 36.7%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코버스, 티머니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정기권 사서 승차권을 예매하면 1일 왕복 금액이 차감됩니다. 버스 출발 시간 전에 취소하면 차감된 금액도 복구됩니다. 단, 1일 편도 1회씩 한해서 사용 가증합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