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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생페이백 기간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9월 ~ 11월까지였는데, 한 달 연장해서 12월 말까지 시행했습니다. 페이백 기간을 놓쳤다면 12월에는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신청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존에 신청했던 사람이라면?
9월 ~ 11월 상생페이백을 신청했다면 새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12월 페이백 상품권은 내년 1월 15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2.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지난해 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ㆍ외국인 본인이라면 환급 대상입니다. 12월에 쓴 카드값이 2024년 월평균 카드값보다 많아야 합니다. 국내에서 신용ㆍ체크카드나 삼성ㆍ애플페이를 썼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아래와 같이 쓴 금액은 제외합니다. >
ㆍ해외에서 쓴 금액, 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쓴 금액
ㆍ대형마트, 백화점, 대형 전자판매점, 온라인몰, 명품전문매장, 신차 구입, 유흥업종 등에서 쓴 금액
3. 최대 환급 금액이 줄었습니다.
12월에 쓴 카드값이 2024년 월평균 카드값보다 많으면, 늘어난 금액의 2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 받았지만, 12월에는 최대 3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한 달 평균 60만 원을 쓰고, 올해 12월 한 달간 70만 원을 썼다면 총 2만 원을 받습니다. 추가로 쓴 10만 원의 20%인 2만 원을 받습니다.
4. 이렇게 신청합니다.
12월 31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12월 페이백 상품권은 2026년 1월 15일에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5년간 전통시장과 상점 등 약 13만 개 가맹점에서 쓸 수 있습니다. 단, 9월 ~ 11월분 상생페이백을 12월에 신청할 순 없습니다. 현재 정부는 12월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9월 ~ 11월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월 1만 원 이내로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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