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그동안 7인승 이상 승용차에만 설치했던 소화기를 2024년도 12월 1일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도 설치 대상이 됩니다. 이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달리는 자동차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소화기 설치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인승 이상이면 모두 대상일까?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 수입, 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바뀌는 차량(중고차 등)이 대상입니다. 전기차도 포함입니다. 신차라면 제조사에 따라 출고 시 함께 제공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존 등록된 차량은 소급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2. 어떤 소화기를 가지고 있어야 할까?
자동차 겸용이 표시되어 있는 소화기여야 합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나 에어로졸식 소화 용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설치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자동차 정기 검사를 할 때 차량용 소화기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설치돼 있지 않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