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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낮췄습니다. 12% ~ 50% 저렴해졌다는데,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세 카드 납부 서비스란?
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를 카드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카드ㆍ체크카드 모두 가능한데, 카드 포인트나 할부 결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카드사에 따라 혜택을 주기도 합니다. 단, 카드로 세금을 내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받을 수 있는 혜택 금액보다 내야 하는 수수료가 더 비싸다면 현금으로 내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 얼마나 싸졌을까?
신용카드 수수료는 약 12%, 체크카드 수수료는 20% 낮아졌습니다. 영세 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납부 시 최대 50% 저렴해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 100만 원을 체크카드로 냈을 때, 예전에는 수수료가 5,000원이었다면 이제는 4,000원만 내도 됩니다.
|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 변경전 | 변경후 | 변경전 | 변경후 | |
| 영세사업자 부가가치세ㆍ종합소득세 | 0.8% | 0.4% | 0.5% | 0.15% |
| 일반* | 0.7% | 0.4% | ||
*단, 연간 총수입금액 1,000억 원 이상 납세자는 변경 전 유지
바뀐 수수료율은 2025년 12월 2일부터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나에게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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