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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내년 1학기부터 초ㆍ중ㆍ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포함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사용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왜 사용할 수 없을까?

교권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기기 중독으로 학습에 집중하지 못하는 학생, 스마트기기로 교사에게 심한 장난을 치는 등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한 정책입니다.

 

2. 아예 사용을 못 할까?

수업 시간엔 스마트기기 사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수업 시간이 아니더라도 학교장의 선택으로 교내에서 스마트기기 사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ㆍ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
ㆍ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반대 의견은 없을까?

학생 대부분은 반대합니다. 일부 인권 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국회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이 아닌, 학생들과의 논의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많은 학교가 학칙으로 스마트기기 사용을 막고 있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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