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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마지막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하지만 최소 2028년까지는 우려 없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7월 31일,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올해는 물론, 2028년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가 50일 밖에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최대 환급을 기대해 볼 수 있을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의 25%부터

우리는 소득이 생기면 나라에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책정할 때 특정 지출을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그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비용은 총소득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합니다. 만약 총급여액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연봉 4,000만 원인 김연봉 씨,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

총급여의 25%인 1,000만 원 이상을 써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ㆍ1년 동안 500만 원을 썼다면 소득공제 혜택 X
ㆍ1년 동안 1,500만 원을 썼다면 25%인, 1,000만 원을 제하고 남은 5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 O

 

 

2.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소득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소비한 모든 금액을 포함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것으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ㅇ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연말정산 사용금액 소득공제 >

결제수단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 30%


그렇다면 무조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카드 소득공제를 할 때는 절제순서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됩니다.

▶ 즉,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로 사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체크카드보다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 선불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것이 연말정산에서 유리합니다.

 

 

< 이것도 알아야 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면 300만 원, 초과면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연말정산을 위해 카드 사용 전략을 잘 세운다면 충분히 환급을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고 남은 기간 계획을 잘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TIP >

ㆍ카드 소득공제 시작 전이라면 혜택이 더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ㆍ카드 소득공제가 시작됐다면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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