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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한 아파트, 예전에는 살기에도 주차도 편하다는 인식에 더욱더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가족원들 중 2명 이상 또는 전 가족이 차를 가지고 있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 시 싸움이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차문제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출처 : 롯데카드>
< 출처 : 롯데카드 >

 

그런데 보복 주차, 걱정된다면? 아파트 주차 규칙을 위반해 관리소로부터 위반 스티커를 받은 A씨. 적반하장으로 아파트 측에 스티커 제거 비용으로 수백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아파트 입구를 막아버리겠다 하기도 하고 A씨의 요구는 법적으로 정당할까? 한 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차주 요구대로 아파트 측이 스티커 제거 비용 물어줘야 할까?

A. 아닙니다. 아파트 측이 손해 배상 책임을 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아파트 측이 불법주차 스티커를 붙인 행동이 불법인지 따져보고, 그 결과 손해가 발생해야 법적 책임이 생깁니다.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아파트 측에서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위해 스티커를 붙인 것을 불법 행위로 보긴 어렵습니다. 또 차에 붙인 스티커가 화학약품 등을 사용해 제거해야 할 정도로 강력 접착 제품이 아니라면 손해가 있다고 보기도 애매합니다.

Q. 또 스티커를 붙이면 주차장을 막아버리겠다는 차주의 으름장은 협박죄 아닌가?

A. 형법상 협박죄는 사람에게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를 가할 때 성립합니다. 하지만, A씨의 발언은 일시적 분노 표시 정도로 보입니다.

 

▶ 형법 제185조(일반 교통 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법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 방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만약 A씨가 실제로 아파트 입구를 막으면, 그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형법상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더해 아파트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까지 인정돼 처벌될 수 있습니다.

 

Q. 이런 사건으로 실제 처벌된 사례가 있나?

A. 2018년, 비숫한 사건으로 B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해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B씨는 아파트 관리소에서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 스티커를 붙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파트 주차장 입구를 약 7시간 동안 자신의 차로 막았습니다. 그 탓에 약 1,100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었고, 결국 입주민들이 B씨의 차량을 직접 들어 이동시켜야 했습니다. 아파트 측의 업무와 입주민들의 교통을 방해한 죄가 성립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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