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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만들었다면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카드든 카드를 사용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도 나도 모르게 연회비가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연회비가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어떻게 해지하고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회비는 언제, 왜 내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순간부터 연회비는 연단 위로 부과됩니다. 1년에 1번씩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청구됩니다.
<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도 있습니다. >
그린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화물차유류비지원카드, 경차사랑카드 등 정부 보조금카드는 신용카드지만 연회비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내는 연회비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기본 연회비는 보통 카드사 회원별로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고객관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제휴 연회비는 카드마다 부과되는 연회비로, 카드별로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기업과 제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래서 한 카드사에서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기본 연회비는 1번만 내고 혜택은 카드마다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한다면 잔여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해지하는 순간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빨리 해지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만약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면 연회비는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놔두면 카드 복제 등 금융사고 위험이 있으니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은 카드는 안전하게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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