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신용카드를 만들었다면 다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어떤 카드든 카드를 사용하려면 1년에 한 번씩 연회비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자주 사용하지 않는 카드도 나도 모르게 연회비가 빠져나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데 연회비가 나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사용하지 않는 신용카드는 어떻게 해지하고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연회비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연회비는 언제, 왜 내나?

신용카드를 발급하는 순간부터 연회비는 연단 위로 부과됩니다. 1년에 1번씩 카드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청구됩니다.

 

< 연회비 없는 신용카드도 있습니다. >

그린카드, 아이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화물차유류비지원카드, 경차사랑카드 등 정부 보조금카드는 신용카드지만 연회비가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내는 연회비는 기본 연회비와 제휴 연회비를 합친 금액입니다. 기본 연회비는 보통 카드사 회원별로 부과되는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나 고객관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제휴 연회비는 카드마다 부과되는 연회비로, 카드별로 추가 혜택을 주기 위해 다른 기업과 제휴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충당합니다. 그래서 한 카드사에서 2개 이상의 카드를 사용한다면 기본 연회비는 1번만 내고 혜택은 카드마다 따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연회비를 돌려받을 수 있나?

연회비 청구월이 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한다면 잔여기간에 대해 연회비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를 해지하는 순간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카드를 빨리 해지할수록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만약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1년을 넘어간다면 연회비는 더 이상 청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놔두면 카드 복제 등 금융사고 위험이 있으니 앞으로도 안 쓸 것 같은 카드는 안전하게 해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신용카드 많이 만들면 신용점수 떨어질까?

많은 청년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쁜 마음으로 돌려 막기도 하면서 여러 장의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많은 카드로 돌려 막기를 하면 신용은 어떻게 될까? 그리

money-ssalon.com

 

신용카드 발급, 거절당할 수도

이제는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었고 상점만 해도 카드로만 결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매장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이라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지만,

hazzza.money-ssalon.com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카드론까지 확대

팬데믹 이후로 급격한 금리 인상과 소비가 줄어들어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연 7% 이상의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저

hazzza.money-ssalo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