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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부터 체육교습업, 적립식 여행 상품은 반드시 가격과 환불 기준을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가 개정되어서 소비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록신청서 작성할 때 확인합니다.
그동안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체육교습업은 가격을 표시할 의무가 없었습니다.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헬스장)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체육교습업도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가격 및 추가비용, 중도해지 시 환불기준 등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장 게시물, 등록신청서뿐만 아니라 공고할 때도 이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
2. 적립식 여행상품도 중요정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적립식 여행상품은 매달 적금처럼 여행 비용을 적립해 여행을 떠나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크루즈 여행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적립식 여행상품을 판매할 때, 중요정보를 알리지 않거나 광고에 표시하지 않아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이번 개정으로 적립식 여행상품은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금, 환급 기준 및 식기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계약서에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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