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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날 옛적에는 거리에서 외제차를 보는 것도 희귀했습니다. 정말 보기 힘든데 요즘은 간간히 슈퍼카가 눈에 보입니다. 그만큼 경제력도 높아지고 선진국으로 들어서면서 서울 강남이 아닌 강북이나 지방에서도 자주 출몰합니다. 그런데 그 슈퍼카들이 개인차일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배 아파서... ^^ 그래서 정부에서는 2024년 1월 1일부터 8,000만 원 넘는 업무용 승용차를 새로 사면 연두색 번호판이 붙습니다. 고가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슈퍼카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롯데카드 >
< 출처 : 롯데카드 >

 

 

 

1. 회사 찬스로 산 슈퍼카, 쓱 보기만 해도 구별 가능


< 2억 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 >

2억 원 초과 법인명의 수입차 관련 막대그래프 이미지
< 자료 : 국민의힘 정우택의원, 단위 : 대 >

 

법인 이름으로 등록되는 고가의 수입차는 줄곧 늘어왔습니다. 법인차의 경우 차량 구입비부터 유류비, 유지비 등을 회사가 부담하는 데다 연 1,500만 원까지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법인 이름으로 슈퍼카를 뽑고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 람보르기니, 맥라렌 등 슈퍼카의 약 80%가 법인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는 법이 마땅치 않아 불만이 많이 나왔습니다. 비판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법인차를 사적으로 쓰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 공약이 구체화되어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시행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연두색 번호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새로 사거나 변경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되며, 그전에 구매한 차에는 붙지 않습니다. 법인이 소유한 자동차와 리스차, 1년 이상 렌터카, 정부 기관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관용차도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제외됩니다.

 

 

 

2. 왜 하필 슈퍼카만? 불만도 있습니다.

연두색 번호판을 붙일 자동차 범위를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8,000만 원 미만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쓰는 것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자동차 세제 혜택을 받는데 대상에서 빠진 게 의아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다만 이 제도로 타격을 입을 리스ㆍ렌터카 업체, 법인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불만 때문에 원래 2023년 9월로 예정되어 있던 시행 시점이 2024년 1월로 미뤄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고가 수입차를 개인적으로 쓰는 걸 막는 공약의 취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ㆍ저가 자동차는 과시하기 위해 사적으로 쓸 사람이 적을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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