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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이 갑자기 안좋아져 안경을 쓰다 여름엔 땀때문에 겨울엔 추위때문에 고생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하게 됩니다. 라식수술을 하면 편하지 않을까? 라는 고민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 라식 수술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있어 시력이 안 좋아 라식수술을 고민중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알아보고 의료비 세액공제로 돌려받읍시다.
Q. 다음 중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① 간병비 ② 라식수술비
살면서 본인이나 가족이 아프면 큰 돈이 나가게 됩니다.
의료비는 필수 지출이고 비용도 적지 않기때문에 나라에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득에서 의료비 일부를 제외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비용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미리 알아둬야 연말정산할 때 유리합니다.
1. 라식수술, 안경 산 돈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물론이고 안경이나 보청기 등 보조기구를 구입하거나, 산후조리를 한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식, 라섹 등 시력교정 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① 진료,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지출액
② 치료를 위한 의약품, 한약 구입비
③ 휠체어, 보청기 구입비
④ 산후조리, 난임시술 비용
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50만원 이내)
▶아쉽지만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① 간병비, ② 미용수술비, ③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④ 진단서 발급 비용, ⑤ 외국병원에 낸 의료비, ⑥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 ⑦ 정부로부터 환급받은 의료비
2. 연봉의 3%를 넘겨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한 해 동안 의료비로 쓴 금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합니다. 공제율은 기본 15%이고, 난입시술비 등 일부 의료비는 30%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이 4천만원인 A씨. 1년 동안 의료비로 150만원을 지출했다면?
총급여액의 3%인 120만원을 넘긴 30만원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이 중 15%인 4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3. 가족의 병원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가족들을 위해 쓴 돈도 공제받을 수 있다는게 특징입니다. 원래 가족이 쓴 돈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연령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여야 하고, 연소득도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의료비의 경우 소득과 연령 조건 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 만 20세 이상의 자녀, 형제자매, 만 60세 미만의 부모님 등의 의료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TIP.
국세청에서는 맞벌이 부부라면 경제 생활을 함께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의 의료비를 한 명이 지출한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각각 5천만원인 맞벌이 부부
- 의료비를 각각 150만원씩 지출했다면?
총 급여액의 3%를 넘지 않아 의료비 공제로 돌려받는 돈은 0원입니다.
- 한 명이 300만원을 전부 지출했다면?
초과분인 150만원의 15%인 22만5천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미리 고려해 소비 계획을 세우면 세금을 더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올해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지 미리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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