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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내년부터 늘어나는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생률은 매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고자 여러가지 정책을 내놓고 있고, 그 결과로 이번에 세법을 개정하면서 미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주는 자녀장려금을 두 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뀐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이 키우는 집은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 소득 : 부부 합산 연 4,000만원 미만
- 재산 : 2억 4,000만원 미만
- 지원금 : 자녀 한 명당 1년에 최대 80만원
매년 5월부터 10월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을 받고, 연 1회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소득 문턱이 낮아집니다.
정부는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자녀장려금의 연소득 기준을 7,000만원으로 완화하기로 했고, 지원금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늘어나고, 이번 제도 개편은 출산이나 양육 관련 세제해택을 저소득층 뿐아니라 중산층까지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게 목적입니다.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집은 지난해 58만 가구였는데 내년에는 1004만 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예산도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두 배 늘어납니다.
1) 가구유형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 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급여총액 등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총소득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 각호의 소득의 합계액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 - | 4,000만 원 |
① 근로(총 임금)
② 사업소득(사업 소득금액 x 업종별 조정률)
③ 종교소득(총소득금액)
④ 이자, 배당, 연금(총소득금액)
⑤ 기타 소득(총소득금액-필요경비)
▶급여총액 등(거주자+배우자) : 위 1, 2, 3만 합한 금액
업종구분 | 조정률 | |||
가 | 도매업 | 20% | ||
나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
다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
라 | 제조업, 음식점업(고급/유흥주점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 40% | ||
마 |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건설업 | 45% | ||
바 | 고급/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사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
아 | 금융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 70% | ||
자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
차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3) 재산 요건
2022년 6월 1일 현재 세대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①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및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의 합계액을 공제할 수 없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 4 3항)
② 주택은 간주 전세금(기준시가 ×55%)과 실제 임대차 중 적은 금액으로만 평가하며, 상가는 주택의 기준시가(임대차계약 금액 제외)의 100%를 적용하여 거주자 및 그 배우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만 실질 임대차로 평가
3. 산후조리비용 공제도 늘어납니다.
이외에도 출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가되었습니다. 아이를 낳은 직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까지는 연봉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이 비용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을 산후조리원에서 결제하면 초과한 부분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조건 없이 모든 근로자가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진 기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자녀장려금 받을 수 있다면 신청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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