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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있는 부모를 모시고 있다면 재산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남매인 가족인데 누나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본인이 동생이지만 장남이니 재산의 대부분을 상속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부모님은 아무 말씀이 없고, 동생이 주장하는 대로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물려받은 재산을 나중에 누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현재 남동생은 결혼을 했지만 아이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상속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 남동생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① 장남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② 유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남동생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상속받습니다.

 

1. 법으로 정한 상속 비율이 있습니다.

장남이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는 상속 비율을 배우자 1.5, 자녀 1로 정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아버지가 남긴 재산이 3억 5,000만 원, 자녀들이 각각 1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근거를 들어 남동생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더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장남에게 100% 물려 줄겠다고 유언을 남겨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히는 법정 상속분의 50%를 동생에게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법정 상속분 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부모님 또는 가정에 특별히 기여한 점을 인정받으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업을 재정적으로 도와드려서 부모님의 재산이 증가하는데 영향을 주었거나 부모님을 간병하기 위해 고액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유류분이 뭘까? >

재산을 받지 못하는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기 우해 법적으로 보장하는 상속 재산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장남에게만 재산을 남기겠다고 해도 법에 근거하여 내가 받아야 할 재산 즉 유류분을 달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자녀가 없는 남동생의 재산은?

남동생의 배우자와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받을 수 있습니다. 남동생에게 자녀가 있다면 1순위인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이 받을 수 있지만, 자녀가 없으니 다음 순위인 배우자와 직계존속에서 권리가 넘어갑니다. 배우자와 직계존속은 각각 1.5, 1의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면 배우자가 모든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의 1순위 법정상속인인 부모님 즉 남동생의 장인, 장모님이 재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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