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전세사기란 단어는 이제는 너무 흔하게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종 듣는 단어가 참 기분이 안 좋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돈을 벌어 목돈을 만들어 내 형편이 조금은 나아졌다는 느낌을 들 수 있어서 전세로 옮긴다는 말에 많이 행복해하면서 이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을 아직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가 또다시 방법을 바꾸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다 합니다. 어떤 새로운 사기 수법이 나왔는지 알아보고 예방법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1. 삼행시 통장 사기
삼행시 통장 사기는 모임통장을 활용해 집주인의 명의를 도용하는 수법입니다. 사기꾼이 모임통장의 이름을 집주인 이름처럼 보이게 등록하고, 그 계좌로 계약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모임통장은 쉽게 위조할 수 있어서 계좌번호와 이름만 보이면 속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통장사본까지 확인해 봐야 할 것입니다.
2. 가등기 사기
가등기는 가짜 등기를 말합니다. 미래에 이 집을 소유할 예정이라며 일종의 매매 예약을 걸어두는 것입니다. 가등기를 신청한 사람이 본등기를 하면 그제야 소유권이 이전되는데, 이때 소유권 시점이 가등기 신청날로 소급됩니다. 계약 전에 가등기가 신청된 집인지 꼭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 김 씨가 최 씨와 가등기를 설정한 상태에서 다른 새로운 세입자 박 씨와 계약을 하더라도 최 씨가 본등기를 하면 집의 소유권이 최 씨에게 넘어갑니다. 결국 박 씨의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아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3. 다운 계약 사기
이 방법은 전세보증보험을 받을 수 있는 금액한도 내에서만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전세를 계약하는데 계약서에는 8억이라고만 하고, 나머지 2억은 차용증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런 계약을 다운계약이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차용증이 보증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대문에 집주인이 보증금 2억을 돌려주지 않더라도 나중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다운 계약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는 명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월세 상승 - 전세 사기 후폭풍, 더 오를까?
몇 년 전에 전세 사기가 여기저기에서 터졌던 사건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세보다는 월세를 더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전세에 이어 월세 사기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
money-ssalo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