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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려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뉴스인, 남일 같지 않은 뉴스이다 보니 더욱더 세심하게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다 앞서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전월세 계약 전 꼭 알아봐야 하는 체크리스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하기 썸네일 이미지

 

1. 집담보로 잡힌 대출이 있는지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근저당이라고 합니다. 먼저 받은 대출이 있으면 우리의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다 선순위 채권에 해당합니다.

 

선순위 채권
다른 채권보다 먼저 상환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
선순위 채권이 있다면 분쟁이 생겼을 때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뒤로 밀립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이 먼저 배당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전세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저당이 지나치게 많이 잡혀있는 집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근저당권은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이 있는지

다가구 주택의 경우 하나의 건물에 여러 임차인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의 선순위 보증금이 있다면 내 전세보증금은 다음 순위로 밀립니다. 주민센터에서 아래 두 가지 서류를 발급하면 이 주택에 선순위 보증금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① 전입세대 열람내역
이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
② 확정일자 부여현황
선순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집주인은 반드시 선순위보증금 확인에 동의해줘야 합니다.

 

 

3.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지

깡통전세를 예방하려면 임대인에게 체납된 세금이 있는지 계약 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 국세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할 권리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보다 더 앞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없으면 세금 체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올해 4월부터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세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에 가면 미납된 국세를,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지방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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