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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란 무엇일까? 내가 번 것이 아닌 타인에게 재산을 받았을 때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증여세는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면제해 주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증여세 제도를 개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혼을 하는 경우 증여세 면제 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까지 늘려주는 방안입니다.

 

증여세면제 일러스트 이미지

 

 

 

결혼 시만 적용

기획재정부는 7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안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항목을 추가한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 10년 동안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총 4년 동안 최대 1억 5000만 원으로 증여세 면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기본적인 증여세 공제한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5,000만 원인데, 결혼하는 경우에만 1억 원이 추가되는 겁니다.

 

 

 

 

 

 

 

저출산 해결을 위한 대책

정부는 결혼비용 부담을 일부나마 덜어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증여받을 재산이 있을 자녀는 최대 1,000만 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1억 5,000만 원을 물려주려면 전체 금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1억 원의 10%인 1,000만 원을 증여세로 내야 했는데, 혼인공제가 신설되면서 양가 1억 5,000만 원씩, 부부가 합쳐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찬 / 반 의견

▶찬성

청년층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는 경제적 부담입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살 집을 마련하거나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여건이라고 판단해 아이를 낳지 않으니, 중산층 청년들이 부모의 도움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반대

다만 양가 합쳐 3억 원을 통 크게 내어줄 수 있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1억 원 이상을 물려줄 수 있는 가구는 전체의 13% 수준입니다. 사실상 이들에게만 세금을 깎아주는 것과 같다 보니 불평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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