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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함께 발표한 청년을 위한 청년 정책 상품인 청년도약계좌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격은 되나, 어떤 은행이 나에게 맡는지 혜택은 어디가 더 좋은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현재 연계되어 있는 은행중 5개 은행의 금리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세심히 확인하시고 본인의 주거래은행 이 더 좋은지 비교하여 살펴봐야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① 계약기간 : 5년(60개월)
② 금액 :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 원 이내 (천 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 840만 원
③ 예금종류 : 자유적립식
④ 금리안내 : 최고 6.00%(세전, 연%)
-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 계약 고시금리 반영 시
⑤ 가입구분 : 개인
▶가입 대상
1)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다음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단,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보유자 (全 금융기관 1인 1 계좌)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불가(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가입 가능)
① (나이)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인 자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 병역이행기간에 따라 최대 만 40세까지 가입 가능
② (개인소득) 아래 소득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백만 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백만 원 이하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 단, 가입 후 전년도 소득 재검증을 통한 개인소득요건 불충족 시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③ (가구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
※ 가구원 :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 부모, 자녀, 미성년자 형제·자매로 한정 (단, 미성년자 형제·자매의 경우 가구원에는 포함되나 소득 합산은 제외)
→ 가구원을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확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연도 소득 및 전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IBK청년도약계좌」 특약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가입 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 시 납입중지 처리되며,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가입대상은 사전 가입신청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검증하며, 심사 결과 적격 시 은행에서 결과 통보 (별도의 소득자료 제출 불필요)
▶우대 사항
급여, 첫 거래, 공과금, 카드
KB 국민은행
① 계약기간 : 5년 이상(60개월)
② 금액 :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 원 이내 (천 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③ 예금종류 : 자유적립식
④ 금리안내 : 최고 6.00%(세전, 연%)
-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 계약 고시금리 반영시
⑤ 가입구분 : 개인
▶가입 대상
1) 거주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실명의 개인
※ 서민금융진흥원 및 은행연합회를 통해 아래의 가입대상 요건(①~④) 확인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
※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개인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소득 : 가입일 현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가구원은 신청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미성년자인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개인사업자, 임의단체 및 공동명의 가입 불가 (서류 미제출 임의단체 가입 불가)
※ 청년희망적금 보유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불가
▶우대 사항
급여, 자동이체 / 달성, 주택청약
NH 농협은행
① 계약기간 : 5년 이상(60개월)
② 금액 : 초입금/매회 1천 원 이상, 매월 70만 원 이하 금액을 만기일 전일까지 자유 적립
※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③ 예금종류 : 자유적립식
④ 금리안내 : 최고 6.00%(세전, 연%)
-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 계약 고시금리 반영시
⑤ 가입구분 : 개인
▶가입 대상
1)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나이 :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만 나이 계산 시 제외
② 개인소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③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④ 금융소득종합과세 :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우대 사항
급여, 카드, 첫 거래
신한은행
① 계약기간 : 5년 이상(60개월)
② 금액 :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 원 이내 (천 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③ 예금종류 : 자유적립식
④ 금리안내 : 최고 6.00%(세전, 연%)
- 모든 금리우대 조건 충족 및 최고 계약 고시금리 반영시
⑤ 가입구분 : 개인
▶가입 대상
※ 이 상품은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1) 실명의 개인인 거주자로서 아래 ①~④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① 나이: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인 사람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함)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② 개인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미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③ 가구소득: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른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 연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 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나.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 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연금소득금액,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단, 미성년자인 형제자매의 경우 소득합산에서 제외)
다.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하며, 청년이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조부모를 포함할 수 있음)
④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를 말함)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청년희망적금 미가입자 (청년희망적금을 보유 중인 고객은 이 적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해지 후 이 적금에 가입 가능합니다.)
▶우대 사항
급여, 카드, 첫 거래
우리은행
① 계약기간 : 5년 이상(60개월)
② 금액 : 최소 1,000원 이상 월 70만 원 이내 (천 원 단위)
※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이내에서 납입 가능 (연간 납입한도는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③ 예금종류 : 자유적립식
④ 금리안내 : 최고 6.00%(세전, 연%)
⑤ 가입구분 : 개인
▶가입 대상
1) 전 금융기관 1인 1 계좌로 아래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객
①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거주자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병적증명서로 아래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을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을 말함
②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충족 여부를 판단
③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고객
※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2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가입 후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면 납입중지(가입대상 미해당) 처리
④ 가구 중위소득 180% 이하
가. 가구소득은 가구원의 총 급여,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연정산한 사업소득금액, 연금소득, 종교인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할 것
나. 가구원은 이 적금에 가입하려는 거주자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상)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자매, 조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단, 형제·자매의 경우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의 경우로 한정)
다. 주민등록표 등본 상 가구원에 해당해도, 실질적 가구원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예외사항은 별도 증빙서류를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이 가구원 확정
▶우대 사항
급여, 첫 거래,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