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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좋은 일도 슬픈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고 슬픈 일에는 나의 마음이라 생각하는 것을 돈이라는 현물로 나타냅니다. 이 현물인 경조사비에 대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경조사비, 경비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자영업자입니다. 얼마 전 만난 지인이 청첩장을 버리지 말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경조사로 낸 돈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면서 말입니다. 진짜일까?
A. 한 번에 2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축의금이나 부조금은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20만 원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가능합니다. 청첩장이나 부고 알림은 카드 및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 증빙은 아닙니다. 하지만 20만 원 이하는 저격 증빙이 없어도 접대비로 인정해 줍니다. 지인이 청첩장을 버리지 말라고 한 것은, 이 비용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청첩장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청첩장이나 부고장 또는 장소와 일시가 기재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모바일 청첩장도 가능합니다.
만약 청첩장을 받고 현금 20만 원이 넘는 축의금을 냈다면? 이런 경우, 건당 20만 원까지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액이 아예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기 대문에 연간 한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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