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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계획 중 제일 비중이 큰 문제는 교통편을 예약하는 일입니다. 특히 해외여행을 가려면 비행기표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만약 다 예약을 하고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항공권을 취소하고 싶을 때는 정가에 80%~0%까지 날짜를 계산해서 취소를 해주던가 아니면 아예 취소 자체가 안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은 그냥 허공에 날리는 것이기 때문에 참 허망하기도 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항공권에 대한 취소가 쉬워졌습니다. 특히 수수료가 없어져 한결 마음도 편해졌는데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항공권 발권은 24시간 가능. 취소는 영업시간에만?
< 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권 분쟁 비중 >
우리나라의 경우 보통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사는데 그동안 주말과 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여행사 영업시간이 아닐 때 항공권 구매는 가능하지만 이미 끊은 표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판매 약관 중 영업시간 이외에 구매 취소 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에 따라 소비자가 취소를 결정해도 바로 접수되지 않아 수수료를 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전에 여행사를 통해 대한항공의 미국행 Q등급 항공권을 예매하고 그날 저녁 7시에 취소하기로 결정했어도, 월요일 오전까지는 무를 수 없는 겁니다. 이 경우 표를 산 날부터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수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심지어 델타항공, 아메리칸에어라인 등 6개 외국항공사는 여행사를 통해 표를 샀어도 24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데 그럼에도 여행사의 취소 접수가 늦어져 소비자가 돈을 물어야 하는 사례도 잦았습니다. 이 때문에 소비자 민원도 많았는데 2022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접수된 항공권 분쟁 중 약 64%가 여행사와 관련된 일입니다.
2. 항공권 바로 취소 가능 - 환불 기간도 줄었습니다.
마이리얼트립, 노랑풍선 등 8개 여행사는 앞으로 항공권을 영업시간 외에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약관을 고쳤는데 자동 환불 시스템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24년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취소 수수료도 덜 발생하고, 항공권 환불금을 돌려받는 기간도 줄어들 예정입니다. 그동안 환불을 받기까지 영업일 기준 20일~90일 정도 걸렸는데 이 기간을 15일 안으로 줄이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요청했습니다.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담이 덜어지자, 소비자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권 취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항공, 여행 등의 분야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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