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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자필을 쓰는 것보다 컴퓨터 자판을 치거나 핸드폰으로 메모를 하는 편리한 시대입니다. 특히 핸드폰으로는 무슨 일이든 하고 무슨 일이든 연결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특히 핸드폰으로 유언을 작성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폰에 작성한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에 남긴 유언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1.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가깝게 지내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죽음을 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핸드폰이나 컴퓨터에 파일로 남긴 유언도 효력이 있을까? 살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재산도 달라지니 이렇게 남겨두고 필요할 때마다 수정하고 싶습니다.

 

 

 

2. 유언장이 갖춰야 할 요건


① 전자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② 영상이나 음성으로 유언을 남길 수는 있다.
③ 단, 한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

1) 종이에 기록해야 한다.

컴퓨터 등 전자기기로 작성한 유언장은 효력이 없습니다. 자필로 작성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우언장에는 다섯 가지가 있는데 녹음(녹화), 자필증서, 구수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입니다. 양식에 따라 꼭 갖춰야 할 요건이 있습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에 해당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언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작성된 이후 누군가에 의해 수정되거나 위조되지는 않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 유언장을 작성하는 다섯 가지 방법

만약 자필증서로 작성하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① 첫째, 날짜와 주소, 이름, 유언 내용을 손으로 씁니다.
② 둘째, 서명만 하면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꼭 지장 또는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만약 직접 유언을 작성할 수 없다면?

제삼자가 받아 적는 방법도 있는데 이를 구수증서라고 하고 이 구수증서를 작성할 때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하고, 7일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유언이 맞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언 내용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

비밀증서를 써야 합니다. 증인 두 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지금 기록하는 내용이 유언임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봉인하고 날짜를 기록한 후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5일 이내에 공증을 받거나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공정증서인데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유언을 말하고 공증인이 유언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절차상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물론 이때도 증인은 두 명 이상 필요합니다. 비용도 발생합니다.

 

 

3) 녹음, 녹화하고 싶다면? 증인은 필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녹음이나 녹화인데 영상이나 음성으로 유언을 남길 때 꼭 필요한 것은 증인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유언을 기록하는 현장에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 증인은 성인이어야 하는데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유언으로 이득을 볼 수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날짜와 본인의 이름을 꼭 언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중간에 영상을 편집하거나 끊어도 안됩니다. 중간에 영상을 편집하거나 끊어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멈추지 않고 녹음, 녹화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편집된 흔적이나 끊긴 부분이 있다면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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