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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가소유로 되어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세금을 꼬박꼬박 내는데 무슨 혜택도 없고.... 정말 힘이 듭니다. 그런데 페이에서 내면 혜택이 있다는 말들도 있습니다. 봐도 봐도 어려운 세금. 특히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 내야 하고, 납부 방법도 낯설어서 더 헷갈립니다. 어차피 내야 하는 재산세, 좀 더 똑똑하게 내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세 알고, 똑똑하게 내기
1) 재산세, 왜 내야 하나?
재산세는 말 그대로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 내는 세금입니다. 땅이나 집, 건물을 갖고 있다면 내야 합니다.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이 부과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주택의 경우 부담을 덜기 위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내야 합니다.
▶7월 : 건물분(사무실, 상가, 빌딩)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9월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1/2
올해 주택 재산세 2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입니다. 추석연휴를 고려해 납부 기간이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2) 어떻게 내야 하나?
은행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낼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도 가능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야 합니다. 연말정산하는 홈택스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소득세는 국세, 재산세는 지방세라 내는 곳이 다릅니다.
- 휴, 너무 복잡합니다.
사진 한 번으로 간단하게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 우편물 어디 뒀을까?
깜빡하지 않도록 카톡으로 알려주고, 필요할 때 문서함에서 다시 찾아볼 수 있습니다.
3) 한 푼이라도 아끼는 법
세금은 필수지만 혜택은 선택. 세액공제와 할부, 이벤트까지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① 전자고지로 바꾸고 할인받기 : 종이 고지서를 카톡 청구서로 바꾸면 초대 800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카드 할부 챙기기 : 대부분의 카드사들이 최대 6개월의 무이자할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③ 이벤트 응모하기 : 카카오페이에서 재산세를 납부하면 추첨을 통해 페이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내야 할 세금이라면 할인부터 이벤트까지 똑똑하게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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