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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신청 및 접수가 5월 31일부터 진행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제도란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요금 및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발급 대상자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세대 당 평균 19만 5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부터는 취약계층 바우처 금액이 50% 인상된다고 하니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1) 에너지바우처 주요 내용
① 신청기간
2023년 0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②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①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 의료 및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도 사업(~ '23. 4월 말) 한시적 지원대상
②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를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에 해당하는 자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에너지바우처 지원제외 / 중복혜택 안 돼요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10월 ~)를 지원받은 수급자(세대)
-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 가구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중 가구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3) 지원내용
▶ 전자바우처 지급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
사용기간 | 사용방법 | |
여름 바우처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요금차감(전기) |
경울 바우처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1 국민행보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차감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① 여름 바우처
- 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사용 : 요금차감(전기)
② 겨울 바우처
- 기간 :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사용 : 요금차감 /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 선택
- 여름 : 전기 / 겨울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③ 요금차감
- 해당자 : 아파트 거주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편리하고 간단하게 이용하고 싶은 사람 등
- 신청 및 사용 : 해당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음/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차감(국민행복카드 발급 필요 없음)
< 전자바우처 지원금액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세대 이상 |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 위 금액은 2023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최대 45,000원, 희망세대의 경우 신청 시 선택 가능합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류 및 접수기관 문의
1)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비치)
- 전기요금고지서(여름 바우처) 또는 에너지 요금고지서(겨울 바우처)(단,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 대상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 시)
※ 담당공무원 직권신청 시 위임장 및 신분증 불필요
② 대리신청
- 대상자(수급자)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2) 접수기관 및 문의처
①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②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 - 3190
③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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