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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 세금을 깎아줍니다.

자동차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야 하고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세는 일 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야 합니다. 일 년에 2번 내는 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얼마나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기본 정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기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되는 지방세 납부기한 : 1 기분(6월 16일~30일), 2 기분(12월 16일~31일) 연간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연식에 따른 할인 : 1년~2년 차 전액..

카테고리 없음 2024. 3. 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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