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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보험을 들어야 하고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자동차세는 일 년에 2번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내야 합니다. 일 년에 2번 내는 이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할인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얼마나 세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동차세 기본 정리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매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액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되는 지방세
납부기한 : 1 기분(6월 16일~30일), 2 기분(12월 16일~31일)
연간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
연식에 따른 할인 : 1년~2년 차 전액 / 3년 차부터 5%씩 감가하며 12년 차 이상은 50%만 적용
만약 연내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로 판다면 보유한 기간만큼만 일할 계산해서 자동차세를 내면 됩니다. 이미 세금을 냈다면 더 낸 자동차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다른 세금에는 없는 자동차세 연납할인
그런데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5% 공제가 됩니다. 연납할인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에 대해서만 할인이 되기 때문에 1월에 신청하는 게 가장 이득입니다.
< 2024년 연납할인 >
공제율 적용 | 연납할인 계산식 | 실제 연납할인율 | |
1월 연납 | 2월 1일부터 | 11개월분 × 공제율 5% | 약 4.57% |
3월 연납 | 4월 1일부터 | 9개월분 × 공제율 5% | 약 3.75% |
6월 연납 | 7월 1일부터 | 6개월분 × 공제율 5% | 약 2.52% |
9월 연납 | 10월 1일부터 | 3개월분 × 공제율 5% | 약 1.26% |
1월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는 카카오페이로 낼 수 있습니다. 1월 31일까지 카카오페이로 내면 연납할인은 물론 추가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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