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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해야 할 것도 많고 정리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1년을 마무리하는 12월에는 정리해야 할 것도 참 많습니다. 그중 중요한 것이 세금납부도 잊지 않고 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가 자동차세입니다. 이번 달에 내는 자동차세는 23년 12월 1일까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 깜빡하고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번호판을 떼어갈 수 있으니 말일까지 기간 내에 꼭 납부하길 바랍니다.
1. 누가, 언제 내면 될까?
자동차세는 차량을 운전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유한 분들 모두 내야 합니다. 1년에 2번, 6월과 12월을 기준으로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차량을 올해 구입했거나 팔았다면 하루하루 소유기간을 일할계산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 2 기분 자동차세 기본 정리 >
ㆍ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한 사람에게 징수되는 지방세
ㆍ납부 기한 : 12월 16일 ~ 31일
ㆍ2 기분 세액 : 1년 새액(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30%))/2
12월에는 1년 전체 자동차세액에서 반만 납부하면 되는데, 1년 세액을 산출할 땐 영업용 차량인지, 비영업용 차량인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 승용자동차의 배기량과 cc당 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6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2,500cc 이하 | 19원 | 1,600cc 이하 | 140원 |
2,500cc 초과 | 24원 | 1,600cc 초과 | 200원 |
차량을 등록한 뒤에 오래 탔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차부터 5% 할인이 되고, 매년 5%p씩 늘어나 12년이 지나면 최고 50%까지 감면됩니다.
2. 납부 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3%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심하면 재산을 압류하기도 합니다. 자치구에서 번호판을 떼어갈 수도 있는데 한 번이라도 체납하면 실수더라도 차량소유자에게 연락하지 않고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올해 11월 말 ~ 12월 초에도 전국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했습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번호판을 장착하지 않은 차량은 운행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각날 때 꼭 납부합니다. 자동차세는 종이 고지서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전자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바로 납부됩니다. 자동차세는 연초에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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