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내 집 마련 꿈꾸는 분들은 주목하시길.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집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집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대출한도입니다. 한도가 커지면 내 집 마련의 선택지도 늘어납니다. 주택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이미지

 

 

집도 '첫 구매 혜택'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제한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대출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생애최초에 한해 LTV를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첫 집을 살 때는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4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뜻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 혜택 총정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대출한도가 높고, 소득제한도 없습니다. 생애최초 외에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LTV나 한도, 소득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생애최초 외 / 실수요자
소득 제한없음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
LTV 지역과 가격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 50% ~ 70%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70%(~5억원), 60%(5억~8억원)

기타 : 70%
DSR 40% (총 대출이 1억원을 넘을 경우 / 2금융권은 50%)
소득 6억원 4억원


DSR(총부채원리그망환비율)은 총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갚는데 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 세금도 깍아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원래는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①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아하 가구가
② 생애최초 취득하는
③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줬는데, 이번에 이런 조건을 모두 풀어 적용 대상을 늘렸습니다.

 

 

 

 

2) 신청 시기

①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이전
② 이전등기 이후 신청 시, 이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내로 신청가능 (단, 등기권리증 제출)
③ 이상 없을 시 적격심사 2-3주 소요
적격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시 대출 실행 불가 경우 계약 무효 특약 추가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혜택 가능

3) 필요 서류 - 본인 및 대상 자격 확인 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4) 주택 관련 확인 서류

① 매매 계약서 (분양 계약서)
②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5) 소득 확인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 서류

①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제출
②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애최초는 청약도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전체 물량의 25%, 민영주택 물량의 7%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세대구성원 모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다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을 신청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일반공급을 신청하려면 130% 이내여야 합니다.
민간주택은 소득 기준이 좀 더 여유로웁니다. 우선공급은 월평균소득의 130%, 일반공급은 160%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우선공급(50%)과 일반공급(20%) 이후 나머지 30%는 소득제한 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연봉이 비교적 높은 분들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이런 혜택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을 포스팅 

 

 

전월세 계약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STEP 3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어떻게 계약서를 써야 하는지, 무엇을 알아봐야 하는지.. 세금 관련 다음으로 복잡하고 모르겠는 것이 바로 집 계약입니다. 나이가 적지는 않은데 항상 모르겠는 집 계약.

hazzza.money-ssalon.com

 

2023년 주택 상속 시 상속공제 알아보기

주택을 상속할 때 상속공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상속세 결정금액 중 건물의 비중이 2019년 이후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다른 자산에 비

hazzza.money-ssalon.com

 

상속 · 증여세를 알아봅시다

누구나 알지만 누구나 모르는 상속·증여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잘 몰라 찾아보다가 다 같이 알면 좋을 것 같아 포스팅을 해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부터 먼저 알

hazzza.money-ssalon.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