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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꿈꾸는 분들은 주목하시길. 8월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대출한도가 늘어납니다. 집을 현금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집 살 때 제일 중요한 건 대출한도입니다. 한도가 커지면 내 집 마련의 선택지도 늘어납니다. 주택구입 부담을 덜기 위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도 '첫 구매 혜택'이 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을 사는 경우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40%, 조정대상지역은 50%로 제한합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대출을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생애최초에 한해 LTV를 8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첫 집을 살 때는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4억 원까지 대출 한도를 늘려준다는 뜻입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자 대출 혜택 총정리
생애최초 주택구매자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대출한도가 높고, 소득제한도 없습니다. 생애최초 외에 부부 합산 소득이 9천만 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LTV나 한도, 소득 조건이 더 까다롭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 생애최초 외 / 실수요자 | |
소득 | 제한없음 | 부부합산 9천만원 이하 |
LTV | 지역과 가격 상관없이 80%로 상향조정 | 50% ~ 70%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 70%(~5억원), 60%(5억~8억원) 기타 : 70% |
DSR | 40% (총 대출이 1억원을 넘을 경우 / 2금융권은 50%) | |
소득 | 6억원 | 4억원 |
DSR(총부채원리그망환비율)은 총대출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 갚는데 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1) 세금도 깍아줍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한해 주택 가격과 연소득에 상관없이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감면해 줍니다. 원래는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①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 원 아하 가구가
② 생애최초 취득하는
③ 3억 원(수도권은 4억 원) 이하 주택에 한해 취득세를 감면해 줬는데, 이번에 이런 조건을 모두 풀어 적용 대상을 늘렸습니다.
2) 신청 시기
① 매매계약서 작성 이후, 소유권 이전 등기 진행 이전
② 이전등기 이후 신청 시, 이전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내로 신청가능 (단, 등기권리증 제출)
③ 이상 없을 시 적격심사 2-3주 소요
※ 적격 심사 결과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를 대비하여 매매계약서 작성 시 대출 실행 불가 경우 계약 무효 특약 추가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시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면제 혜택 가능
3) 필요 서류 - 본인 및 대상 자격 확인 서류
①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②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4) 주택 관련 확인 서류
① 매매 계약서 (분양 계약서)
②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③개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5) 소득 확인 및 재직/사업영위 확인 서류
① 근로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제출
② 사업소득 : 세무서(홈텍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 1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제출
생애최초는 청약도 유리합니다.
국민주택 전체 물량의 25%, 민영주택 물량의 7%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특별공급합니다. 세대구성원 모두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 없다면,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민영주택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공급(70%)과 일반공급(30%)으로 나뉩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우선공급을 신청하려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일반공급을 신청하려면 130% 이내여야 합니다.
민간주택은 소득 기준이 좀 더 여유로웁니다. 우선공급은 월평균소득의 130%, 일반공급은 160% 이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우선공급(50%)과 일반공급(20%) 이후 나머지 30%는 소득제한 없이 공급하기 때문에 연봉이 비교적 높은 분들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분들은 이런 혜택 놓치지 말고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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