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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신호위반을 할 수도 있고 속도위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일명 딱지라는 고지서가 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고지서를 열어 보다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이라는 내역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내는 것이 더 이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헷갈립니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과는 남지 않지만 벌금이 있는 과태료
과태료는 형법상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 아닌, 교통법규 등의 의무를 위반할 때 내리는 금전적 행정처분입니다. 단속 카메라로 속도위반에 걸릴 경우처럼 위반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2. 벌점과 함께 부과되는 범칙금
범칙금은 가벼운 범죄행위에 대해 경찰이 내리는 금전적 처벌입니다. 형벌에 해당하지만 죄가 경미해 형사 처벌 절차 없이 행정처분만 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때 즉, 경찰관이 현장 단속으로 적발할 경우 등 법 위반자를 대상으로 벌점과 함께 부과됩니다.
3. 범칙금 미납 시, 전과로 남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붙고, 이마저도 내지 않으면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이 가해집니다. 범칙금은 미납 가산금 20%가 추가되고, 이후에도 미납 시 즉결심판에 부쳐져 벌금형에 처해 전과 기록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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