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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본인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정부의 국민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만 60세가 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데 개인사정으로 인해 빨리 받아야 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국민연금을 원래 받아야 하는 나이보다 더 빨리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 수령 나이를 먼저 확인하고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정년에 해당하는 만 60세를 정년으로 규정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시기에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싶다면 아래의 표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구 연령 | 58세 | 59세 | 60세 | 61세 | 62세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70% | 76% | 82% | 88% | 94% |
조기수령 조건
①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납입하여야 함
② 조기수령 신청 시점 소득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월평균이 소득 이하여야 함
③ 60세 이하 신청자의 경우 보험료도 같이 내야 함
④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가능함
조기수령 할 경우 감액률
국민연금에서 조기수령할 경우 1년에 6%씩 감액 후 수령합니다.
조기수령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감액 | 6% | 12% | 18% | 24% | 30% |
지급률 | 94% | 88% | 82% | 76% | 70% |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신청방법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방문 후 신청
② 전화 국번없이 1355
③ 우편, 팩스, 인터넷 신청
▶필요서류
① 노령연금 지급청구서
② 신분증
③혼인관계 증명서
④ 수급권자 예금계좌
※ 배우자 외에 부양가족 연금계산 대상자가 있을 경우
① 가족관계증명서
②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이 이익이 될까?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이익이거나 아니라고 말하기에는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개인의 사정들이 있으니 말입니다. 다만, 조기수령할 경우 필요한 곳이나 투자로 활용할 수 있고, 국민연금 월 일정 금액 초과 시 감액되는 기초연금 부분도 조기 수령으로 산정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받는 경우 1년마다 6%라는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감액률이 올라가고, 소득이 발생할 경우 조기 수령이 어려울 수도 있는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충분히 생각해 본 후 선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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