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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과 7월이 사장님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로 바쁜 달이라면, 연말은 직장인에게 걱정과 기대, 고민이 교차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매년 매해 연말에 신고를 하지만 할 때마다 애매하고 고민되는 이 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쓰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사용 일러스트 이미지<출처 - 카카오뱅크>
<출처 - 카카오뱅크>

 

 

지난해에는 소득이 높아져 뱉어낸 분들도 있고, 생각지 않게 환급금을 받은 분들도 계실 테고 돈은 엄청나게 썼는데 환급액은 적네라고 한 분도 있을 겁니다. 올해는 미리 준비해 꼭 환급받으시라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세액공제 

매해 아리송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만 기억합니다. 매년 해도 늘 애매한 연말정산, 늘 초심자의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아래 초보자를 위한 필수팁을 기본개념으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필수팁

직장인들이라면 월마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월급. 그 월급이 내 통장에 들어오는 액수는 세후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무엇을 해도 매일매일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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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포스팅을 읽어 보셨다면 기본개념은 장착이 되셨을 겁니다. 그럼 진짜 연말정산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계산은 복잡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세금을 덜어주는 소득공제와 새액공제입니다. 두 가지 공제를 잘 이용해야 환급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소득공제 중 특히 중요하게 보고 전략을 짜야할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원리를 알고 조금만 노력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할까? 내가 1년간 쓸 돈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연간 총급여의 25% 넘게 쓴 초과분부터 소득공제가 됩니다. 다만 무한정 해 주는 건 아니고 한도가 있습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기본 공제는 300만 원까지. 만약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 공연 등 추가 공제 항목에 쓴 금액이 있으면 300만 원까지 더 해줍니다.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기본공제 2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

 

추가 공제 항목은?

① 전통시장 ② 대중교통 ③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상영관 사용액

위 항목을 합해 300만 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래 표처럼 결제 수단에 따라 지출 금액에 공제 비율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대중교통카드
15% 30% 40% 30% 80%
(-2023년에 한함
-원칙은 40%)

 

총 급여 6,000만 원이라면?
→ 1년간 1,500만 원 넘게 써야 합니다. 만약 2,000만 원을 썼다면, 초과분은 500만 원. 이를 모두 신용카드로 썼다면, 500만 원 × 15% = 75만 원이 공제됩니다.

 

가. 1년간의 예상 소비액 전략 짜기

여기까지 숙지했다면, 실제 나의 1년간의 예상 소비액에 맞춰 전략을 짜야하는데 가장 중요한 실행 계획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① 올해는 무조건 목돈을 모은다. 독하게 아끼기 위해 총 급여 25%도 쓰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는 과감히 포기. 씀씀이가 커질 수 있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낫습니다.

②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쓰겠지... 총 급여 25% 정도만 쓸 것 같다면?
25% 문턱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바랍니다. 예산보다 더 사용하지 않도록 매주, 매달 신용카드 지출 금액을 확인합니다.

③ 올해도 플렉스! 총급여 25%를 훌쩍 넘긴다면?
- 2번과 같이 공제받는 지점까지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 초과분부터 기본 한도 구간인 300(250)만 원까지는 체크카드/현금, 지역화폐 등을 섞어 사용합니다.
이를 넘어선 추가 한도 구간에선 대중교통/전통시장/도서/영화 등 항목만 공제 대상이니 혜택 좋은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1년 간 신용카드 등 사용액 >

총 급여의 25% 기본공제 추가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제로페이 등


신용카드(도서/영화 등 특정항목만 제외)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환급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돈을 더 사용 마십시오. 각자의 상황에서 써야 할 예산에서만 소비 전략을 짜는 게 좋습니다.

 

3) 적게 쓰고 극강의 공제 효과 보는 법이 원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은 기본 공제 300(250)만 원을 잘 받는 것입니다. 어떤 결제 수단을 쓰는가에 따라 공제 효과는 같은데 지출액은 큰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총 3,500만 원을 쓴 A와 2,500만 원을 쓴 B가 같은 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표를 준비했습니다. 소득공제 기본 300만 원을 다 받을 때, 실제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와 결제 수단마다 지출액 차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 기본공제 300만 원 다 받을 때 실제 절세 효과 >

(총 급여 6,000만 원, 과세표준 5,000만 원, 한계 적용세율 15% 기준)

  신용카드만  사용했을때 체크카드만 사용했을때 반반 사용했을때
기준 금액까지 지출액 1,500만 원 1,500만 원 1,500만 원
 기본공제 300만원받기위해 
 더 사용해야 할 금액 
 2,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총 지출액 3,500만 원 2,500만 원 3,000만 원
절세 효과 45만 원 45만 원 45만 원

 

실제 결제 수단에 따라 써야 할 지출액이 1,000만 원까지 차이 나는 게 보이나요? 기본 공제를 받는 구간에선 꼭 체크카드, 현금 같은 공제율 높은 결제 수단을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4) 연말정산 중급자를 위한 실전 팁을 놓치면 안 됩니다.

① 신용카드는 고정비 위주, 체크카드는 변동비 위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인 고정비인 공과금, 국세 및 지방세, 보장성보험료, 학교 및 보육시설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안됩니다. 이런 항목은 신용카드로 사용하여 카드사의 혜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②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 공제 모두 받는 항목이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교복구입비, 학원비(취학 전 아동)는 소득공제, 의료비 및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이렇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 부부간 급여 차이가 크지 않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해 총 급여 25% 구간을 넘기고 기본 공제 한도 300만 원을 먼저 채웁니다.
- 부부간 급여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 카드로 먼저 카드 공제 한도를 채웁니다. 소득이 높으면 적용받는 세율도 높아, 내야 할 세금이 많고, 소득공제를 받았을 때 줄어드는 세금도 많습니다. 총 급여 25% 문턱을 넘은 후 역시 체크카드나 현금 사용으로 공제율을 높여 한도를 빠르게 소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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