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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좋아하는 달, 13월.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시즌이 곧 돌아옵니다. 여러 절차와 복잡한 계산으로 어렵게 느껴졌던 연말정산이 올해는 한결 수월해집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2023년 연초에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바뀐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대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항상 하는 일이지만 할 때마다 어렵습니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뱅크 >
< 출처 - 카카오뱅크 >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올해부터 국세청이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직접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근로자가 미리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로 자료를 출력해 회사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이미지 &lt; 출처 - 카카오뱅크 &gt;
< 출처 - 카카오뱅크 >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2022년 1월 14일까지 회사에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이후 회사가 신청자 명단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일괄제공 신청내역을 확인하고,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삭제합니다. 그 후에 국세청은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한꺼번에 제공합니다. 근로자는 수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증명 자료를 회사에 내고, 이후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것으로 연말정산은 끝납니다. 단,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한 가지 더 챙길 게 있습니다. 일괄자료 제공일 이전(1.19)까지 부양가족이 사전에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미리미리 홈택스에 들어가 확인하고 동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세액 공제율 한시적으로 높아집니다

  2020년 공제율 2021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20%
1천만원 초과분 30% 35%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소외된 이웃을 돕는 나눔 문화가 더욱 중요해진 시기였으며, 이에 따라 올 1~12월까지 낸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이 지난해보다 5% 높아졌습니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20%, 1,000만 원을 초과한 만큼의 기부금은 35%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 원 까지는 20%, 나머지 500만 원은 35%를 공제합니다.

 

 

 

 

 

연말정산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공제 항목도 달라졌습니다.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심리를 살리기 위한 방안인데, 작년 보다 올해 신용카드를 더 썼다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대비 5% 이상 더 썼다면, 더 쓴 금액의 10%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비교사용 다이어그램 &lt; 출처 - 카카오뱅크 &gt;
< 출처 - 카카오뱅크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사용한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예로 연봉이 7,000만 원인 직장인이라면 올해 신용카드로 1,750만 원 이상을 써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300만 원, 1억 2,000만 원 이하라면 250만 원, 그리고 1억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20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작년엔 소득구간의 한도가 30만 원 높아졌지만, 올해는 다시 원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에 쓴 금액은 한도가 각각 100만 원씩 늘어나고, 총급여가 7,000만 원 이하라면 도서, 공연 등에 쓴 금액도 100만 원 더 늘어납니다.

 

 

주택자금공제 대상이 넓어집니다

월세액의 세액 공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기존에는 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액의 12%가 공제됐으며, 올해부터는 종합소득금액 기준이 4,500만 원 이하로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소득 금액이 4,300만 원인 직장인이 매달 월세 60만 원을 납부했다면, 월 7만 2천 원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2021년
월세액 공제 소득금액 기준 4,000만원 이하 4,500만원 이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 적용대상 분양권 기준
4억원 이하 5억원 이하


내 집 마련을 위해 분양권이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주목하세요! 상환 기간이 10년 넘는 장기차입금은 연말정산으로 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기준 가격이 올해부터 5억 원으로 올라가 혜택 대상이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주택은 5억 원 이하, 분양권은 4억 원 이하였는데, 올해는 모두 5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만약 4억 5천만 원짜리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이번 연말정산에서 대출 이자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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