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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을 찾아봐도 대한민국처럼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은 없습니다. 특히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정은 일등입니다. 하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국민건강 보험은 국민에게도 좋은 서비스지만 외국인에게도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다 아시리라 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는 앞으로 적용될 국민건강 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누구나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로, 출생신고를 할 때 모두 강제로 가입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환급 관련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 : 카카오페이 >
< 출처 : 카카오페이 >

 

 

 

1. 병원 적게 가면 보험료를 돌려받습니다.

분기별 의료 서비스를 1회 미만으로 이용하면 전년 납부한 보험료의 10%를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연간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데, 20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먼저 시범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반면 외래 진료를 연 365회 초과 이용하는 등 의료를 과다 이용했다고 판단될 때는 본인 부담률을 90%로 올리려고 합니다. 의료 오남용을 줄이기 위함인데, 아직 정확한 기준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 의료 행위에 대한 보상 기준이 달라집니다.

국내에서는 대부분 진찰ㆍ검사ㆍ처치 등 행위에 따라 가격을 매겨 보상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빨리 진료를 많이 볼수록 보상도 커집니다. 그래서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리는 고난도ㆍ고위험 수술이나 수도권보다 환자가 적은 지역에서의 진료는 의료진 입장에서 불리한 구조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와 지역 기피 현상을 줄이기 위해 강도가 높거나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상대가치 점수를 높여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진료 횟수가 아닌, 건강개선 성과를 따져 사후 보상하는 제도도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3. 비급여와 급여의 혼합 진료가 금지

의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는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 진료가 금지됩니다.

 

병원 진료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으로 나뉩니다. 급여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 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에서 비급여 부문 실손보험비급여 부문을 받았다면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인데 상세한 기준은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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