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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원천세 신고 건수 및 세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신고 현황 다이어그램 이미지
원천세 신고 현황(원천징수지별)

 


원천세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로, 해당 과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2023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원천세에 관해 납세자들이 자주 묻는 상담사례 6가지를 선정해 그 적용 법령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하고 싶습니다. 요건과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A. 원천징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직전연도(신규 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 상시고용 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금융 보험업 제외)반기별로 납부하고자 하는 반기의 직전 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상시고용 인원수는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고용 인원의 평균 인원 수로 합니다.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세액 신고, 납부의 성실도 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한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한 내 승인 여부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승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관할세무서에서 승인된 경우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 제1항. 제2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원천징수 세액의 납부에 관한 특례>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Q2.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야간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제출 대상인 비과세 항목인가요?

A.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시 제출대상 비과세와 제출대상이 아닌 비과세가 있습니다. 생산직 등에 종사하는 야간 수당에 대한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더목에 해당하는데,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항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출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제3호. 더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면제 등> 제1항. 2의 2


Q3. 근로자에게 회사의 사정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원천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A.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해당 과세기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또한, 12월분의 근로소득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 제1항. 제2항.


Q4. 근로소득자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하는 금액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원천징수의무자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 지방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에 규정돼 있습니다.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등에 따른 근로자의 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월 급여 수준과 공제 대상 부양가족 수별로 매월 원천 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제1항.

간이세액표 조회 경로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홈텍스 조회 발급 페이지 이미지1
홈텍스 조회 발급 페이지 이미지2


Q.5 법인이 개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개인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데
원천징수를 법인이 대신할 수 있나요?

A.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위임받은 경우 법인이 원천징수의무자가 되는 것이므로 법인이 대신 원천세 신고, 납부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제2항


Q6. 일용근로자가 상용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3월 이상(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에게 고용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이 되는 월부터 일반급여자로 보아 원천징수하고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에 대해 연말정산을 합니다.

 

​관련 법규
<소득세법 집행기준 14-20-3 일용근로자를 일반급여자로 보는 시기 등>


원천세와 관련된 궁금증이 조금은 해소되셨을까요?
관련 법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하오니, 원천세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분이라면 해당 항목을 조회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2023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를 위한 세금 절약 가이드가 납세자 여러분의 성실신고, 납부에 도움이 되고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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