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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내 집을 마련했다면,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특히 매매한 주택에 관련된 서류들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중에는 꼭 보관해야 할 중요 서류를 체크해서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주택 관련 서류는 거래가 끝난 후에도 잘 보관해두어야 합니다. 다음 매매, 세금 감면을 위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서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① 중요서류 : 등기권리증(재발급 불가), 매매계약서
② 소득공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③ 양도세 감면 : 인테리어 영수증

 

각 서류의 용도와 분실 시 대처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택매매시 필요한 서류 일러스트 이미지 < 출처-카카오뱅크 >
< 출처-카카오뱅크 >

 

 

 

1. 집을 팔 때 필요합니다 - 등기권리증

집문서, 등기필증으로도 불리는 등기권리증은 부동산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는 걸 증명하는 권리증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후 받을 수 있고, 종이 문서 형태로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발급, 열람 불가) 등기권리증은 대출 또는 부동산 거래에 사용될 뿐 아니라, 주택을 다시 팔 때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잘 보관해 둬야 합니다. 게다가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 방지 차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재발급되지 않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에서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면 등기권리증을 대신해 쓸 수 있습니다. 단, 발급하는데 약간의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2. 각종 거래 증명에 쓰입니다 - 매매 계약서

매매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계약 체결 시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간 거래를 증명하는 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매 계약서는 등기권리증을 발급받거나,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할 때 필요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부동산 소유 여부를 증명할 때도 사용됩니다. 계약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약정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용도로 쓰이는 만큼 잘 보관하는게 좋겠습니다.

▶매매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부동산 중개업소는 거래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보관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기간 안에 거래를 담당한 부동산에 연락하면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절세를 원한다면 챙겨두십시오 - 업무 위탁 영수증 2종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위탁 비용을 현금으로 계산했다면 현금영수증을 꼭 발급받고, 연말정산 때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나중에 주택을 다시 팔 때 경비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수수료 비용이 10만 원 이상일 경우, 부동산 중개업소 및 법무사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줘야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다면 홈택스에 신고하면 미발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을 수 있습니다.

 

 

4. 양도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영수증

인테리어 영수증도 잘 모아두면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경비 중 일부 항목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입니다. 해당 인테리어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목적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건물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힘듭니다.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아래 에시를 참고해 주십시오.

1)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예시

- 베란다 새시 설치비
- 건물 난방시설 교체 공사비
- 방 확장 등의 내부 시설 개량 공사비
- 방범창 설치

2)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예시

- 벽지/장판 교체비
- 싱크대, 주방기구 교체비
- 외벽 도색 작업
- 문짝이나 조명 교체비
- 타일 및 변기 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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